📢 2025년부터 개편된 육아휴직 제도!
🎉 휴직급여 인상으로 최대 250만 원! 기회 놓지지 마세요.
🎯 이런 분이라면 꼭 신청하세요
✓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(프리랜서, 자영업자는 제외)
✓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
✓ 부모 모두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 신청 가능 (쌍둥이, 연년생 포함)
✓ 부부가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순차적/동시 육아휴직 시 추가 혜택 (6+6 부모 맞돌봄 특례)
💸 지원 내용 및 금액
✅ 일반 육아휴직 급여
✓ 1~6개월: 통상임금 100%, 상한액 월 200만~250만 원, 하한액 월 70만 원.
✓ 7개월 이후: 통상임금 80%, 상한액 월 160만 원, 하한액 월 70만 원.
✅ 6+6 부모 맞돌봄 특례
✓ 1~2개월: 통상임금 100%, 상한액 월 250만 원
✓ 3개월: 통상임금 100%, 상한액 월 300만 원
✓ 4개월: 통상임금 100%, 상한액 월 350만 원
✓ 5개월: 통상임금 100%, 상한액 월 400만 원
✓ 6개월: 통상임금 100%, 상한액 월 450만 원
✓ 최대 지원액: 부부 합산 5,920만 원
※ 사후지급(25%)폐지, 휴직 중 전액 실시간 지급.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, 총 1년 6개월 확대.
📚 신청 서류
✓ 육아휴직 신청서
✓ 육아휴직 확인서(사업주 발급)
✓ 임금명세서
📝 신청 절차 안내
✓ 육아휴직: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 신청.
✓ 급여: 휴직 시작 1개월 후 ~ 종료 후 12개월 이내.
✓ 고용센터 방문, 우편, 팩스
✓ 고용24 누리집(온라인)
📌 자주 묻는 질문
Q. 프리랜서/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?
→ 아니오.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 가능합니다. 단, 프리랜서/자영업자는 별도 출산 전후 급여 150만 원 지원 가능합니다.
Q.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면 신청 가능한가요?
→ 시작 시 자녀가 8세 이하/초등 2학년 이하면 가능. 도중 9세 이상 되어도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.
Q.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한가요?
→ 네. 2025년부터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.
Q. 쌍둥이/연년생 자녀도 각각 신청 가능한가요?
→ 네.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(최대 1년 6개월) 신청 가능, 중복 사용 가능합니다.